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,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.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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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|
✅ 1. 자격 조건 (2025년 기준)
🔹 연령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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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~34세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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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(최대 6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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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소득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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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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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: 1인 가구 약 208만 원, 3인 가구 약 447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동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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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사업소득 월 50만 원 이상 ~ 200만 원 이하
🔹 기타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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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가구 재산이 대도시 3.5억 원 이하, 중소도시 2억 원 이하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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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등)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함
✅ 2. 지원 내용
💰 본인 저축 + 정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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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저축: 월 10만 원 (3년간 총 36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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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: 월 최대 30만 원까지 (3년간 최대 1,080만 원)
→ 총 1,440만 원 + 이자 수령 가능
단,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
✅ 3. 수급 조건 (정부지원금 받기 위해 지켜야 할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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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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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활동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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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회 교육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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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(목돈 사용 용도 명확히 해야 함)
✅ 4. 신청 방법
📍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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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하반기 (예: 2025년 6~7월 중 모집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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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일정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공지 확인
📍 신청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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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누리집(온라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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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
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신청해야 함
✅ 5.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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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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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용도는 주택마련, 창업, 취·창업 준비, 학자금 상환 등 자립 목적이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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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미달, 교육 미이수, 허위정보 제공 등은 수급 제한 사유
📌 요약 정리
| 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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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이 | 만 19~34세 (병역이행 시 연장 가능) |
| 소득 |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+ 개인 소득 월 50만~200만 원 |
| 저축 | 본인 월 10만 원, 정부 월 최대 30만 원 지원 |
| 기간 | 3년간 |
| 수령액 | 최대 1,440만 원 + 이자 |
| 신청처 |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 |
| 시기 | 매년 하반기 공고 후 모집 |


